행정해석1973.10.08
보상1455.6-10624
공고 재학생의 현장실습기간은 고용종속관계가 없으며 실습생에게 지급된 수당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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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고 재학생의 현장실습기간이 고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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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재학중의 현장(기업체)실습기간은 학습의 연장으로서 실습현장인 기업체와 고용종속관계가 없으며,
아울러 실습생에게 지급된 수당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한 급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