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6.02
보상1455.6-10536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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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행중의 버스운전사가 술취한 승객으로부터 차가 흔들린다는 이유로 구타당하여 부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여부.
업무에 기하여 발생된 재해라 함은 업무와 발생된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되므로 운전자가 운행중 승객으로부터 구타당한 것은 경험법칙상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운행중의 운전사가 아동들이 던진 돌에 맞아 부상한 경우와 같은 내용의 재해이므로 업무수행성은 있으나 업무기인성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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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소견 중 갑설이 타당함.
그러나 발단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타당하기에 앞서 당해 운전사가 통념상 직무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만한 상태에서 가해자와 싸움을 하다가 구타당한 것이라 할 때에는 업무외의 재해로 취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