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6.01
보상1455.6-10442
사업주 제공차량으로 예비군훈련장소에 가던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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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 제공차량으로 예비군훈련장소에 가던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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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에 의한 원호 및 가료의 대상이 되는 향토예비군 임무수행중의 재해라면 동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될 것이며,
만약 동법상의 업무수행이 아닌 당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거 훈련장까지 이송에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중의 재해라면 그 재해의 업무상 여부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판단방법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선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의 내용, 응소시간의 도래여부, 훈련장에 집결하는 방법, 자동차 제공의 조건 등,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업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