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4.10.21
보상14429
유족이 아닌 자는 유언에 의한 경우라도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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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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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근로자 갑의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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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근로자 갑의 일기장에서 사망이전 평소 써서 간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글월에 자기 사망후 이화여대 총장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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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망근로자 갑의 유족보상 일시금의 수급권자 결정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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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와 동법시행령 제61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유족"이 아닌 자는 유언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