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11.25
보상12701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형사소송의 진행 유무와 관계가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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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아직도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미결수로서 구치소에 수감중인 때에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가해자에게 이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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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구상의무자인 가해자와 구상권자간에 구상 권리의무의 존부 또는 구상금액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권리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거치는 수단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그의 구상의무의 존재와 구상금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이 임의변제할 것을 승인하는 이상 구태여 당초부터 소의 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임.
다만, 가해자가 그의 구상의무의 존재와 구상금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음을 공증서나 자인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승인하고 있으면서 그 이행만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자는 채무명의(법률상 강제집행에 의하여 구상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공증)의 문서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에 전구되는 간이절차라고 할 수 있는 독촉절차에 의거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것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의 본질은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동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이상 그 가해자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재판결과 여하가 반드시 본 구상권 행사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