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4.01.31
보상1248
화물트럭 조수가 주임무 외의 화물하차 작업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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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화물트럭 조수의 주임무 이외의 작업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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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라 함은 근로계약의 본지에 따라 행하는 모든 행위의 총칭으로서 근로계약이 인정하는 직무행위, 작업행위 등이 해당됨은 물론,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한 업무행위에 포함되는 것임.
따라서 화물트럭 조수가 수입 대맥의 하차작업을 조력한 것은 사업주 시설관리하에 있으면서 업무에 수반되고 기대되는 합리적 행위로써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