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6.05
보상01254-90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의 사업주가 조종사 없이 중기만을 임차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조종케 하여 작업하던중 동 사업장 소속의 타근로자에게 재해보상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원인이 제3자가 아닌 소속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구상권행사 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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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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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적용는 받을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사업장내에서 중기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고 조종사를 포함, 중기를 임차하여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다가 동 중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기주에게 제3자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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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 중기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고 조종사 없이 중기만을 임차하여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기주에게 제3자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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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중기임대업자간에 중기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작업하다가 중기로 인하여 재해보상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기임대인 및 조종사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구상권행사 대상이 되는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가 조종사없이 중기만을 임차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조종케 하여 작업하던중 동 사업장 소속의 타근로자에게 재해보상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원인이 제3자가 아닌 소속 근로자(조종사)에게 있으므로 구상권행사 대상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