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9.04
보상팀-5817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한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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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는 "99. 8. 1자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여 위 간부사원들은 "99. 7.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99. 8. 1자로 신규채용하는 고용형태가 되었음(연봉계약기간은 "99. 8. 1∼2000. 7.31까지 1년간임)
위 경우에서 회사경영방침 수행정도가 미흡하고 직무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연봉직 사원의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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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 귀사는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됨.
귀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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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하에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지급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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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사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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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한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