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간병급여 지급은 각 규정의 취지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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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적 ××은 국내에서 2005.11.○○.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07.7.○○. 치유돼 장해 등급 제1급 제3호로 결정된 후 2007.7.○○. 일시금을 지급받고 2007.7.○○. 출국했고 최근 대리인을 통해 간병급여를 청구함.
위와 같이 국외 거주 외국인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및 치유 후 장해일시금을 신청해 수령한 다음 자국으로 출국해 거주 중인 재해자가 간병급여를 신청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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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지급은 구 산재보험법 제42조(2008.7.1. 시행되기 전의 것)및 현 산재보험법 제6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자 가운데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으로 출국한 경우 지급 여부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음.
한편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가 치유 전에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급여의 일시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 가능한 보험급여 종류에 간병급여는 제외하고 있음.
우리 헌법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 근로자는 참정권 등의 명백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보장의 주체임.
그러나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 유보 조항에 의해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그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내국인과 사이에 합리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외국인 상호 간에도 합리적인 차별이 허용되고 있으며,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합리성 인정이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의 경우에 비해 보다 넓게 인정되고 있음.
이 건의 경우, ①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자국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그 보장 정도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 ② 각 국가마다 자국 국민에 대해 나름대로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그러므로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법률에 따라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③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간병급여가 지급된다는 점, ④ 우리나라와 필리핀 사이 산재보험 등 사회 보장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간병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를 떠나 자국에 거주할 경우 비록 간병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위와 같은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간병급여는 국내 거주하는 자국민 및 외국인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