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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팀-2319 | 지급할 보험급여에서 부당이득 징수금액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의해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동의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회 충당한도액은 지급할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