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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부-7883 | 망인의 모 및 형제자매가 산재법 시행규칙상 장애인으로 망인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다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산재법상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