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모 및 형제자매가 산재법 시행규칙상 장애인으로 망인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다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산재법상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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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가족관계
망인은 사망 당시 남편(47세), 아들(14세), 시어머니(78세, 장애 4급)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생활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3급의 친모(72세)와 장애1급인 동생(41세)과는 세대를 같이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생계의 상당부분을 유지하였다는 청구인(남편)의 주장임.
-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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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자의 범위에 시어머니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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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와 동생이 사망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부분을 유지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수급자격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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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에 한정되므로(산재보험법 제5조제3호 참조) 망인의 시어머니는 산재보험법상 유족의 범위로 볼 수 없음.
망인의 모 및 형제자매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인정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각 호의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보상부 - 7883, 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