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8.01
보상부-4206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법률적 성질이 같은 치료비, 간병료, 이송비 등은 요양급여에 해당되므로 각각 산출하지 아니하고 요양에 소요된 비용 전체 금액으로 조정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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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근거한 산재근로자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의 경우,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조정의 방법에 있어서 손해배상금품이 적극적 손해인 경우,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보조기대 등으로 각각 구분해서 산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질의 내용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동부화재의 보험금 지급 확인서에 의해 다른 보상 배상과의 관계를 결정함으로, 동부화재에 확인한 바, 2013.2. 21 - 2013.4.22. 기간 동안 서울아산병원으로 지급된 금9,956,570원은 급여 및 비급여를 포함한 치료비용임을 확인함. 따라서 다른 보상 배상과의 관계를 결정(2013.7.5.)하기 전에 이미 상기 동일병원으로 동일 기간에 치료비 급여 부분에 대한 이종요양비가 지급(2013.6.28.)됨에 따라 이후 접수된 간병료에 대해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 적극적손해배상과 보험급여와의 관계에 있어 상계해 조정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 성격임으로 각각의 것으로 보아 청구된 요양비(간병료, 이송료)를 지급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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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1. 질의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근거한 산재근로자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의 경우,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조정의 방법에 있어서 손해배상금품이 적극적 손해인 경우,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보조기대 등으로 각각 구분해서 산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2. 질의 내용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동부화재의 보험금 지급 확인서에 의해 다른 보상 배상과의 관계를 결정함으로, 동부화재에 확인한 바, 2013.2. 21 - 2013.4.22. 기간 동안 서울아산병원으로 지급된 금9,956,570원은 급여 및 비급여를 포함한 치료비용임을 확인함. 따라서 다른 보상 배상과의 관계를 결정(2013.7.5.)하기 전에 이미 상기 동일병원으로 동일 기간에 치료비 급여 부분에 대한 이종요양비가 지급(2013.6.28.)됨에 따라 이후 접수된 간병료에 대해 동일한 성격으로 보아 적극적손해배상과 보험급여와의 관계에 있어 상계해 조정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 성격임으로 각각의 것으로 보아 청구된 요양비(간병료, 이송료)를 지급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 【회 시】자동차 책임보험금 수령과 보험급여 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합니다. 가.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76조, 구상업무관리규정 제8조 나. 회시내용 :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법률적 성질이 같은 『치료비, 간병료, 이송비』등은 요양급여에 해당되므로 각각 산출하지 아니하고 요양에 소요된 비용 전체 금액으로 조정하며 다만, 동일한 사유로 인한 이중수혜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근로자가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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