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부-4206 |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법률적 성질이 같은 치료비, 간병료, 이송비 등은 요양급여에 해당되므로 각각 산출하지 아니하고 요양에 소요된 비용 전체 금액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