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 기간 중에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를 하였다면 사업소득 발생유무를 불문하고 그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재근로자 개요
(1) 성명 : 김○○(681106-1******)
(2) 주소 : 전북 ○○시 ○○동 252-121
(3) 재해발생일 : 2008.04.19
(4) 승인상병
-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우측 치골 골절', '좌측 슬부 내측 인대 부분파열' 등
(5) 산재보험 요양기간
- '08.04.19 ~ '09.04.21
※ 입원기간 '08.04.19 ~ '08.09.07, '09.02.10~ '09.02.23(핀 제거 목적)
(6) 건강보험 요양기간
- '09.02.25 ~ '09.03.17 개인질환 치료 목적으로 입원요양
(7) 보험급여 지급내역
-요양급여 : 17,360,890원
-휴업급여 : 28,053,900원('08.04.19 ~ '09.04.21)
-장해급여(일시금, 8급) : 54,202,500원
- 사실 관계
위 산재근로자는 산재보험 요양기간 중인 '08.10.30. 실적 없음 등으로 직권 폐업된 사업자를 재등록(사업장명: ○○조경, 개업 연월일 : '08.10.31)하고, 동년 11월 전북 ○○ 소재 ○○체육건설로부터 '○○중고등학교 조경공사'를 약1천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실이 있고 이후 기간에는 별도 취업(사업의 영위)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함.
사업자 재등록 후 금속핀 제거를 위하여 산재 입원 요양한 기간('09.02.10~ '09.02.23) 외 통원 기간 동안에는 단순 물리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내원한바, 요양 중 취업과 관련 '○○중고등학교 조경공사' 기간인 '08년 11월의 내원일은 24일로 취업치료하였으며, 외 12월에 24일, '09년 1월에 10일, 2월에 8일, 3월에 3일, 4월에 3일간 각각 물리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였음(산재 통원요양 기간 중 개인질병 치료를 위하여 별도로 임의 입원 요양한 기간인 '09.02.25~ '09.03.17 제외).
-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이 산재근로자 '김○○'은 산재 통원요양 기간 중이었던 '08.10.31을 개업 연월일로 하여 사업자를 재등록하고, 직후인 '08년 11월 사업주의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이후 기간 동안 취업(사업의 영위)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바, 산재 요양기간 중 '김○○'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휴업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에 있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개념 및 부당이득의 징수범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음.
[갑 설]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산재근로자 '김○○'은 산재 통원요양 기간 중이었던 '08.10.31을 개업 연월일로 하여 사업자를 재등록하고, 직후인 '08년 11월 사업주로서 사업을 영위하여 요양 중 실제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당월 물리치료를 위한 실 통원일 수 24일), 사업개시 이후 물리치료 외 특이 진료내역이 없는 등 산재 통원요양 기간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산재근로자 '김○○'가 취업한 사실이 없다며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바, 실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일자 2011-01-07
[ 질 의 ] 1. 산재근로자 개요
(1) 성명 : 김○○(681106-1******)
(2) 주소 : 전북 ○○시 ○○동 252-121
(3) 재해발생일 : 2008.04.19
(4) 승인상병
-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우측 치골 골절', '좌측 슬부 내측 인대 부분파열' 등
(5) 산재보험 요양기간
- '08.04.19 ~ '09.04.21
※ 입원기간 '08.04.19 ~ '08.09.07, '09.02.10~ '09.02.23(핀 제거 목적)
(6) 건강보험 요양기간
- '09.02.25 ~ '09.03.17 개인질환 치료 목적으로 입원요양
(7) 보험급여 지급내역
-요양급여 : 17,360,890원
-휴업급여 : 28,053,900원('08.04.19 ~ '09.04.21)
-장해급여(일시금, 8급) : 54,202,500원
- 사실 관계
위 산재근로자는 산재보험 요양기간 중인 '08.10.30. 실적 없음 등으로 직권 폐업된 사업자를 재등록(사업장명: ○○조경, 개업 연월일 : '08.10.31)하고, 동년 11월 전북 ○○ 소재 ○○체육건설로부터 '○○중고등학교 조경공사'를 약1천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실이 있고 이후 기간에는 별도 취업(사업의 영위)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함.
사업자 재등록 후 금속핀 제거를 위하여 산재 입원 요양한 기간('09.02.10~ '09.02.23) 외 통원 기간 동안에는 단순 물리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내원한바, 요양 중 취업과 관련 '○○중고등학교 조경공사' 기간인 '08년 11월의 내원일은 24일로 취업치료하였으며, 외 12월에 24일, '09년 1월에 10일, 2월에 8일, 3월에 3일, 4월에 3일간 각각 물리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였음(산재 통원요양 기간 중 개인질병 치료를 위하여 별도로 임의 입원 요양한 기간인 '09.02.25~ '09.03.17 제외).
-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이 산재근로자 '김○○'은 산재 통원요양 기간 중이었던 '08.10.31을 개업 연월일로 하여 사업자를 재등록하고, 직후인 '08년 11월 사업주의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이후 기간 동안 취업(사업의 영위)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바, 산재 요양기간 중 '김○○'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휴업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에 있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개념 및 부당이득의 징수범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음.
[갑 설]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산재근로자 '김○○'은 산재 통원요양 기간 중이었던 '08.10.31을 개업 연월일로 하여 사업자를 재등록하고, 직후인 '08년 11월 사업주로서 사업을 영위하여 요양 중 실제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당월 물리치료를 위한 실 통원일 수 24일), 사업개시 이후 물리치료 외 특이 진료내역이 없는 등 산재 통원요양 기간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산재근로자 '김○○'가 취업한 사실이 없다며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바, 실제 취업한 기간 및 이후 금속핀 제거를 위한 입원기간('09.02.10~ '09.02.23)을 제외한 산재 통원요양 기간 중 청구하여 지급받은 휴업급여에 대하여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배액 징수함이 타당함.
[을 설] '08.10.31 이후 실제 취업한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없다며 청구하여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이를 배액으로 부당이득 징수하되,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09.02.10~ '09.02.23까지의 산재 입원요양 기간을 제외한 산재 통원요양 기간 중 청구하여 지급받은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그 원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병 설] '08.10.31 이후 실제 취업한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없다며 청구하여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이를 배액으로 부당이득 징수하되, 이후 '09.02.10~ '09.02.23까지의 산재 입원요양 기간을 제외한 통원기간은 대하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원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 취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통원 치료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정 설] '08.10.31 이후 실제 취업한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없다며 청구하여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이를 배액으로 부당이득 징수함이 타당하나, 이후 통원 기간은 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