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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부-208 | 통원치료 기간 중에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를 하였다면 사업소득 발생유무를 불문하고 그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