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사망 당시 국적이 중국이었지만 생계를 같이한 대한민국 국민인 법률상의 처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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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개요
- 재해자 인적사항
가. 성명 : 이○○(국적 : 중국)
나. 사망일자 : 2010.4.×
다. 사망장소 : 대구시 ○○구 ○○동
- 망인의 가족사항
가. 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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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 최○○(1927년생 ), 현재 ○○성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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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이○○(1988.년생), 현재 ○○성 거주
※ 처 김○○(1966년생)와는 2001.××.×× 합의 이혼
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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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서○○(1964년생) : 2006.×.××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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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나○○(1988년생) : 처 서○○의 전 남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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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나○○(1992년생) : 처 서○○의 전 남편의 자
※ 위 세 명은 주민등록 같이 함.
- 망인의 국적관계사항
가. 여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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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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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한 만료일: 2012.×.××
나. 가족관계증명서상(2010.×.×× 대구시 ○○구청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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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중화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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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서○○의 배우자
■ 질의내용
중국 국적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사망)시 유족급여 수급권자 판단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질의의견
[갑 설] 비록 고인의 국적이 중국이나 중국의 처와는 2001년 이혼하였고, 2006년 한국인 처와 혼인신고하고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63조에 의거 처 서○○가 유족연금수급권자이며, 한국아들 중 18세 미만자는 고인의 자가 아니고, 서○○의 전남편의 자이므로 연금수급자격자가 아니다.
[을 설] 국적이 중국이므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가족을 구성하였다하더라도 중국에 있는 아들이 산재보험법 제65조에 의거 유족일시금 수급권자이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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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사망)시 유족급여 수급권자 판단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며,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며(산재법 제62조 참조), 한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라도 근로자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서 제외됨(산재법 제63조제1항 참조).
이 건의 경우 망인은 사망 당시 국적이 중국이었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였고 그 법률상의 처와 생계를 같이한 것이 공부 등에서 확인되므로 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처와 전남편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망인과의 관계에서 유족이 아님) 중국에 설령 자녀(만 17세 아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함이 타당함(보상부-1663. 2010.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