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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6602-327 |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유족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 변경의 결정을 얻은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