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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6-0164 |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그 추가 독촉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