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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9-0331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형의 집행으로 유료직업 소개소에 고용이 금지된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경우 당해 기간은 상담업무 종사 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