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5.02
법무811-9042
월급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변경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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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급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변경 조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취업규칙에 의해 현재 임금보다 상회해서 지급하는 경우 적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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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귀문과 같이 이러한 관계를 당해 근로자와 합의없이 사용주 일방이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