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소집권자가 임기만료전에 회의소집을 하지 않다가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런 소집권자에게는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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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조합 산하 지부가 자체운영규정에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한편 산출 당시로부터 3년째 되는 해의 회계연도 종료일을 임기만료일로 그리고 대의원대회 개최시기를 명문규정으로 규범화하고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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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회의 소집권자인 대표자가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의원대회 소집을 기피함으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도 새로운 임원을 선출치 못하였다면 종전의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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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회의 소집권자인 대표자가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대의원대회의 소집을 기피하므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치 못하였을 경우 자체규정에 임기만료된 전임자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때까지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은 위법한 규정으로서 당연히 무효이므로 그러한 규정에 관계없이 임기만료시기가 경과함과 동시에 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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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규약에 정한 정기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회의소집을 아니하고 있다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러한 임기만료된 소집권자는 소위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소집권자를 선출하기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권한 행사는 부득이 하고 예외적인 사정에 인한 긴급처리사항에 국한하여야 할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새로운 소집권자가 선임되면 그 권한은 상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