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3.14
법무811-6225
2일 근무 1일 휴무의 휴무일은 휴일과는 다르다
행정해석임금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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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 만근일수를 20일로 정하고 근무형태는 2일 근무후 1일 휴무라고 규정하였을 경우 월 만근일수와 관계없이 2일 이상을 계속 근무할 경우 20일 이상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휴일근무수당을 가산지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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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을 계속근무하면 다음 1일은 휴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휴무일은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과는 다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