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2.18
법무811-5077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명백한 경우 계약종료와 동시에 사용종속관계가 해지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규정을 적용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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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명백한 경우 계약종료와 동시에 사용종속관계가 해지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2(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상 적용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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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의2(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해고의 예고를 인정한 근본취지는 근로자가 돌연히 해고됨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의의 위험을 방지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전직 준비기간 등을 부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에 특단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