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2.22
법무811-4357
가해자간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과실정도 등에 대하여 다른 주장이 있는경우 항변 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해자간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과실정도 등에 대하여 다른 주장이 있는경우 항변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부장관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험급여를 받은 수급권자가 가해행위(공동불법행위 포함)를 한 제3자에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안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며,
당해 가해자간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과실정도 등에 대하여 다른 주장이 있으면 소송절차에 의하여 항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