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2.22
법무811-4283
취업할 수 있는 최고연령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나 취업규칙에서 정년연령을 정하고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농촌 잡급일용근로연령이 최고 몇세까지 노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취업할 수 있는 최저연령에 관하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최고연령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규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나 취업규칙에서 정년연령을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나, 농촌의 잡급일용노동에 대하여는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고는 답변할 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