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2.20
법무811-4272
통근 열차 이용중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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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거주지 인근역(○○역)에서 근무지인 수색동 소재 서울기관차 사무소로 출근하기 위하여 ○○역 발 서울행 열차에 승차하려다 실족 부상을 입었음. 이와같은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재해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철도청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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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열차가 귀청의 인부 등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통근열차이거나 또는 귀청에서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당해 인부 등 근로자에게 당해 열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것을 명하는 등 통근열차의 이용이 강제되고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시설물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