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2.08
법무811-2961
1주중 결근을 한 경우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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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주중 결근을 한 경우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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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이라 함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만 주는 유급휴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중 1일이라도 결근하면 그날이 유급으로 보장될 수는 없는 것이나, 결근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