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12.05
법무811-28631
취직인허 신청은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써 호적초본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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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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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제1항과 제2항에서 13세 미만자 중 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취직인허증은 어떤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기간은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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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인허증 발급시 필요한 증빙서류 및 수수료 관계발급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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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2009.5.21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3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되 다만,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게 하였는 바,
동 취직인허신청은 동법시행령 제13조(2009.8.18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써 호적초본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것은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에게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