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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26735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치권의 대상이 되며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공ㆍ사법상의 권리가 제한받지 않는 이상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