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2.04
법무811-26735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치권의 대상이 되며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공ㆍ사법상의 권리가 제한받지 않는 이상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근로계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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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가 미 8군 초청계약 또는 한국정부와의 용역계약으로 국내에 지사를 개설, 본사 소속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고 업무 형편상 다수의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설계용역사업을 경영하면서 동 지사 노무관리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는 미국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본사의 규정(취업규칙 등)에 따르며 한국인 근로자는 현지규정(한국인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규정에 따르게 하는 경우
동 지사의 근로자수를 확정함에 있어 한국인 근로자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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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치권의 대상이 되며,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외국인의 공ㆍ사법상의 권리가 특별히 제한받지 않는 이상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인 바,
외국인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수에 의하여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