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0.11
법무811-22080
갱내 매몰후 구조될 때까지 시간은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수령지체로 임금전액과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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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갱내 매몰후 구조될 때까지의 시간에 대하여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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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근무중에 있는 근로자가 재해사고 등에 의하여 매몰된 후 구조될 때까지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수령지체로 될 것이므로 정하여진 임금전액과 기타의 손해가 있으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