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8.29
법무811-21977
취업규칙에 징계규정과는 별도로 근무평정 절차를 마련하고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재교육 기회를 주고, 재교육후에도 평정기준 미달인 경우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동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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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에 징계규정과는 별도로 근무평정 절차를 마련하고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재교육 기회를 주고, 재교육 후에도 평정기준 미달인 경우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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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7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미리 정하여 행할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징계는 근로자가 범칙행위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동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설정, 동 근무성적 평정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에게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일정기간 내 근무성적 평정기준 미달로 몇회 이상 재교육 이수후에도 계속 평정기준에 미달인 자에게는 능력부족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였을 경우, 동 평정기준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 동법 제27조의2(2009.8.2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인정을 받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