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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21977 | 취업규칙에 징계규정과는 별도로 근무평정 절차를 마련하고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재교육 기회를 주고, 재교육후에도 평정기준 미달인 경우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동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