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8.25
법무811-21515
피재근로자와 사업주가 민사소송중 당사자들의 합의로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받았다면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위임수령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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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재근로자와 사업주가 민사소송 중 당사자들의 합의로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받은 경우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위임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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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제2항(현행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삭제)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현행: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수급권의 대위))에 의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그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하여 지급받았음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업주에게 위임수령을 할 수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지급받고 사업주에게 위임 수령케 하고 합의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보험급여의 청구가 있을 시에는 사업주가 위임수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