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담당자 및 사업주가 교체되는데 불과한 경우 회사가 고용하여 근무하여 오던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광업권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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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경영담당자 및 사업주가 교체되는데 불과한 경우 회사가 고용하여 근무하여 오던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광업권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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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A광업회사)는 덕대(B광업소)가 광물채굴작업 등의 특정노무를 제공하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소위 "덕대계약관계"를 약정한데 불과하며,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사업"을 동 덕대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광업법 제13조 참조), 동 광업권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의 위치에 있는 것임.
그러나 동 덕대가 수급받은 작업수행의 범위내에서 자기책임하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이행에 당사자로 되고, 광업권자의 지휘, 감독을 받음이 없이 독립하여 경영하여 옴으로써 사실상의 사업주의 위치에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덕대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 동법상의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러한 경우 덕대가 맡아서 하여 오던 광물채굴작업을 광업권자가 직영하게 된 경우 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그 사업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경영담당자 및 사업주가 교체되는데 불과하므로 덕대가 고용하여 근무하여 오던 근로자의 고용관계(고용 및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는 광업권자에게 승계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