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9.21
법무811-20710
수협위판장의 작업은 수산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협위판장의 작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에 규정한 수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동 작업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수산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수협위판장에서 행하는 양육, 입상, 상차, 검근, 세척운반작업은 이미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 등을 위한 유통과정중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이므로 간접적인 수산물의 생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에 규정한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수산사업의 범위에 속한 작업이 아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상기 작업은 운수부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