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9.14
법무811-20064
산재보험 관계의 소멸사유중 하나인 사업의 폐지란 당해 사업활동이 사실상 종료한 날을 말하므로 실제로 공사를 종료한 날이 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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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보험 관계의 소멸사유중 하나인 사업의 폐지의 의미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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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제1항 제1호(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서 사업이 폐지된 날이라 함은 산재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당해 사업활동이 사실상 종료한 날을 말하므로 실제로 공사를 종료한 날이 이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