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9.06
법무811-19493
납부금액이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 전액으로 되어있다면 1할 공제할 수 있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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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납부금액이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 전액으로 되어있다면 1할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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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초과납부한 보험료의 충당금액과 1할 공제금액을 제외한 개산보험료액을 법정납부기일내에 자진납부한 경우 동 보험료보고서(이면의 충당신청서)에 기재한 납부금액이 당해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의 전액으로 되어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에 의하여 1할 공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