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10.23
법무811-19048
사무직근로자가 광물의 채굴에 관련된 사무 또는 채굴된 광물의 통상적인 처리사무를 담당한다면 광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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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무직근로자가 광물의 채굴에 관련된 사무 또는 채굴된 광물의 통상적인 처리사무를 담당한다면 광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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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1만 5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및 운수창고업을 경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사업주가 수개의 소규모사업장 또는 수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법의 적용단위 또는 적용범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음.
- ○○공사의 본사 및 직할 출장소의 사무직 하급근로자가 채굴지역의 근로자와 함께 전시법령에 열거된 광업운수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전시 법령이 전시 열거된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이고 그 사업의 부수업무의 처리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본건 사무직근로자가 광물의 채굴에 관련된 사무 또는 채굴된 광물의 통상적인 처리사무(운반, 판매 등)를 담당하는 것이라면,
그 사무소도 광업의 일분야로 보아 전시법령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됨.
- 전시 동법시행령 제2조의 개정으로 추가된 은행, 보험회사 등과 같이 1개의 사업체가 수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를 전시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1개의 단위로서 계산처리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 법령이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취지로 미루어 보아서 은행, 보험회사 등의 지점이 대체로 동종의 업무를 거의 동일한 근로조건하에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한다면 이를 1개의 단위사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