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4.28
법무811-10189
부동산의 소유권만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후일 채권자가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고용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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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동산의 소유권만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후일 채권자가 동종영업을 하게되면 고용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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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라 함은 유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의 결합에 의한 동적 조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는 특정의 경영자에 대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기업 그 자체와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그 기업의 경영권이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고 기업 그 자체는 실질적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나, 기업이 채권자의 채무를 청산치 못하여 부동산의 소유권만 채권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기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후일 채권자가 동종 영업을 하더라도 종전에 재직중이던 종업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