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5.03
법무810-7975
해외소재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 사업장의 관리자나 경영자의 내ㆍ외국인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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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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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안에서까지 적용ㆍ집행될 수 없다는 소위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공인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에(동 사업장을 한국인이 경영하는지의 여부 또는 한국인이 고용된 사업자인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적용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2조)의 사업장 또는 사업이란 대한민국의 영역내에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됨.
따라서 해외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 사업장의 관리자나 경영자의 내ㆍ외국인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