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가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받고 보험급여의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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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급권자가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받고 보험급여의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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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제2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2항)은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의 수령권을 위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수급권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그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하여 지불받았음이 수령권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업주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먼저 수급권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소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아울러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는 동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수급권자가 동일의 사유에 기하여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업주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며(동법 제11조 제2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사업주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이행하였다면 수급권자는 그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동법 제4조, 제9조 제2항, 제11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근로기준법 제87조 참조), 손해배상의 지급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집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됨(1977.12.30, 법무법 810-49397 참조).
또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의 청구권이 있는 한 비록 승소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급권자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사업주로부터 그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하여 지불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수급권자에게 동일사유에 기한 이중의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금지할 아무런 이유도 없음. 따라서 수급권자는 사업주로부터 체당지불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수령권한을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