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6.25
법무810-17964
독촉은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아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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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독촉의 시효중단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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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 제2항(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민법 제174조(2009.8.9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민법 제174조(2009.8.9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최초의 독촉으로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중단되고 그후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서(2009.8.9 민법 제178조) 최초의 독촉 이후에 행한 독촉은 그 새로이 진행되는 시효에 대한 중단사유가 된다고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