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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0-17964 | 독촉은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아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