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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심의관실-4891 | 해당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자신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의 결여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