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7.11
법무부법무심의관실-4891
해당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자신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의 결여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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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한 작위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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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진정부작위범이고, 진정부작위범은 작위의무의 존재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요소가 됨,
작위의무(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의 존재에 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가 아닌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착오인 '사실의 착오'에 해당함.
따라서, 해당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자신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의 결여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