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11.20
법무법810-17060
육성회비로 지급되는 교직원의 교재연구비는 임금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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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육성회비로 지급되는 교직원의 교재연구비를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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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바, 육성회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육성회 규약준칙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재단과는 별개로 학부형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학교운영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고(동 준칙 제1조 참조) 교직원과는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며 교재연구비 기타 제수당이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교직원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동 준칙 제4조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아닌 육성회가 근로와는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