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익일부터 연체금을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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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익일부터 연체금을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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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 제27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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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익일부터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보험연도의 초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액수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보험연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납부하도록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결정하였는 바, 동조 제4항은 상기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사실과 부합되는 개산보험료를 징수한다는 규정에 불과할 뿐, 납부기한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동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 제27조에 따라 기한(체납처분을 하게 되는 기한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함.
동법 제2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100원에 대하여 1일 8전의 비율로 납부기간 만 3일의 익일로부터 보험료의 완납 또는 압류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개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동법 제27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납부기한은 동조 제3항의 규정과 여히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개시하는 기한이므로 그 납부기간이라 함은 결국 동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을 지칭함.
따라서 보험연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익일부터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