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7.13
법무법810-10679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과 고용원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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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과 고용원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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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8호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이라 규정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3조는 국가공무원법 중 제5장 보수 및 제7장 복무의 규정만을(단, 국가공무원법 및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정직 공무원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용보수 상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고용원규정을 제정한 것임.
그런데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구 국가공무원법을 전면 개정한 것이라 해도 단순한 노무에 복무하는 자는 역시 구법과 같이 별정직 공무원이며 동인 등에 임면보수 등을 규정키 위하여 고용원규정이 개정된 점은 구법과 다른 바 없다.
따라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공무원이 되었다 하여 다른 근로자보다도 불이익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과 고용원규정 등의 규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