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2.13
능력개발지원팀-894
국가기술자격을 최종합격자한 날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검정수수료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4대보험고용보험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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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 재직중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을 보았으나 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퇴직하여 최종합격한 날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검정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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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수수료 등 지원사업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비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
동 사업의 예산은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기금운용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고용보험법 시행령」제50조(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최종 합격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에 따라 검정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최종합격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