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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지원팀-695 |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서 위탁훈련 실시 가능 여부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제1항제2호 사목(2009.4.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