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8.07
능력개발지원팀-3851
[효력상실] 독서지도사양성 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여부 및 훈련대상자 제한 가능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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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독서지도사 양성』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 및 훈련대상자 제한 가능 여부,
- 독서지도사 : 독서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적용·평가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독서지도를 하며 독서교육에 대한 학습상담 및 교육적 자문을 수행하는 직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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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비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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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지도사 과정』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독서지도 및 자문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의 성격이 강한 내용으로서 동 훈련과정을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 청의 의견과 같이"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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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시 훈련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훈련의 목적이 재직자의 직접적인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내용이라면 사업주(자체, 위탁) 훈련 과정으로 운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