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5.30
능력개발지원팀-2831
서울대학교반도체공동연구소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어 재직자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질의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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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서울대학교반도체공동연구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어 재직자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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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서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시는 어려우나, 고등교육법령에 의거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등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시설은 (서울대)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학교의 연구시설인 연구소는 학교시설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은 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