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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지원팀-2402 | 관련 법령에서 교육ㆍ훈련의무로 되어 있는 보육교사나 시설의 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의 훈련보다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