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4.27
능력개발지원팀-2313
[효력상실] POP예쁜글시, 가베 과정에 대한 수강지원금과정 인정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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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내 POP전문학원에서『POP예쁜글씨』ㆍ『가베』과정에 대하여 수강지원금과정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과정의 인정 및 훈련대상자 제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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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예쁜글씨 : 예쁜글씨 쓰기 능력을 위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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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베 : 유치원 아이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만든 놀이교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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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비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POP예쁜글씨』ㆍ『가베』과정은 예쁜 손 글씨 쓰는 방법 등을 배우는 일종의 취미활동의 성격이 강한 내용으로서 동 훈련과정을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