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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지원팀-2312 | 산업체에 설치된 연구시설 등에서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한 것은 연구실정으로 인정되지만 단순히 기수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구실적으로 인정받기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