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에 설치된 연구시설 등에서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한 것은 연구실정으로 인정되지만 단순히 기수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구실적으로 인정받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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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6호)」제7조(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인정기준) 규칙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경력인정기준은 별표4와 같다."에서 연구실적 2항(국가 또는 공공단체,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해당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 연구한 경력)의 해석과 관련하여 산업체에서 동일한 직무에 전임으로 기술개발업무에 종사한 것도 연구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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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2007-6호 제7조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15조 제2호의 내용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으로서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는 경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되는 것으로
동 고시의 에 연구실적 2항(국가 또는 공공단체,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해당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 연구한 경력)의 규정 중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전임으로 종사 연구한 경력"은 단순히 실무(업무)차원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업체에 설치된 연구시설 등에서 기술개발업무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기술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한 경우라 한다면 연구실적으로 인정받기가 곤란한 것으로 사료됨.